보험권에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생명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일평균 주담대는 약 6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1일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직전에 파악했던 일평균 규모 약 1158억 원보다 46% 가량 급감한 것이다.
손보업계 주담대 규모 역시 줄었다. 금감원이 주담대를 취급하는 손보사 7개사를 조사한 결과 7월 한 달간 주담대는 4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6월 월평균 5400억 원에서 약 9.3% 축소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 5주 동안 주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효과와 주담대 수요가 적은 계절적 요인이 더해져 그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신규 주택구입자금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험업권 전체 분할상환 비중은 기존 40%에서 45%로, 신규취급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0%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책정키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고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여기에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 ‘DSR’도 도입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연착륙 목표로 시행된 보험권 여신심사가 강화된 만큼 주담대 수요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2금융업권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8800억 원에서 올해 7월 1조2400억 원으로 약 41% 증가했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권과 보험권 여신심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며 “주담대 급증을 막기 위해 임원들이 관련 수치들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주담대 영업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