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보증’이 과다한 보증료율을 책정해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주택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지난 2012년 1월 출시 이후 지난해 기준 총 21만 건, 보증금액 39조 원, 보증이익이 941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0.17~0.25%에 달하는 이 상품의 보증료율이다. HUG가 처음 보증료율을 설정할 당시 예상 손실률 산정을 위한 운용실적 자료가 없어 최대 대위변제율과 무담보 신용대출 손실률을 적용해 높은 보증료율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6월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료율 결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통보한 바 있다.
특히 HUG는 지난 2014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료율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해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까지 실제 운용실적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아 얻은 추가차익은 2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계약자의 보증료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UG의 높은 보증료율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HUG는 보증료율을 재산정하고 보증료 인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