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부과에 납세자가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연평균 18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924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97건, 2012년 1679건, 2013년 1881건, 2014년 1957건, 2015년 2026건 등이다.
소송 가액은 2011년 1조7847억 원, 2012년 2조9872억 원, 2013년 2조7688억 원, 2014년 5조5676억 원, 2015년 3조4천123억 원 등 평균 3조3041억 원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세무당국이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국세청 연도별 소송 처리 건수와 대비한 패소 건수를 나타내는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 2014년 13.4%, 2015년 11.6% 등이다.
하지만 소송 가액 대비 패소율은 이보다 적게는 2배가량에 이르고, 많게는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액 소송에서 패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11년 가액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패소율은 22.4%이고 2012년 46.0%, 2013년 36.2%, 2014년 23.6%, 2015년 26.4%로 나타났다. 패소율은 지방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건수 대비 패소율은 대구국세청은 2.2%에 그친데 반해 서울국세청은 17.6%에 이른다. 금액 대비로는 대구국세청이 0.4%이나 서울국세청은 35.7%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세무당국이 소송에서 패하면 혈세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해 국가가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소송 비용은 2011년 15억3200만 원, 2012년 25억6천600만 원, 2013년 23억600만 원, 2014년 25억6천600만 원, 2015년 41억200만 원 등 연평균 26억14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국세청 세금 부과에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국세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송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납세자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 때문에 상당 기간 소송 수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세금 부과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