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 자회사 시큐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도록 종이문서에 지장을 찍듯이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정보를 전자서명과 결합하는 시큐센의 기술 방식을 채택했다.
국토부에 적용된 생체정보 기반 전자서명 플랫폼인 ‘시큐바이오(SECUBio) 인증플랫폼’은 지난해 7월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생체인증기술 분야에서 1호 ‘보안성 수준진단’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8월 말부터 서울 전역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했으며, 연내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큐센 관계자는 “시큐바이오 인증플랫폼은 부동산 전자계약 외에도 현재 보험업계의 전자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의 해결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전자수술동의서와 같이 전자서명 위변조방지 및 부인방지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바이오 서명정보를 제3자 신뢰기관인 공인전자문서센터(KTNET)에 보관해 향후 분쟁발생 시 공적 수준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