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화물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을 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60·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 원을 부과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에서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 조치로 변경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위반 후 3개월 내로 교육시기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형버스 등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