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화물차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9-13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화물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을 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60·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 원을 부과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에서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 조치로 변경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위반 후 3개월 내로 교육시기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형버스 등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92,000
    • +4.54%
    • 이더리움
    • 4,450,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08%
    • 리플
    • 818
    • -2.62%
    • 솔라나
    • 302,900
    • +6.47%
    • 에이다
    • 863
    • -2.15%
    • 이오스
    • 782
    • -2.4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2.62%
    • 체인링크
    • 19,690
    • -2.86%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