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B(당시 18세) 양과 친구 C(당시 17세)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양은 채팅앱으로 만났는데요. A 씨는 B 양이 이별통보를 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같이 살던 C 양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름 공개하라” “2명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