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10대 여자친구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이름 공개하라” “2명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입력 2016-09-08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B(당시 18세) 양과 친구 C(당시 17세)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양은 채팅앱으로 만났는데요. A 씨는 B 양이 이별통보를 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같이 살던 C 양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름 공개하라” “2명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25,000
    • +3.68%
    • 이더리움
    • 4,42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6%
    • 리플
    • 815
    • +0.49%
    • 솔라나
    • 294,500
    • +3.12%
    • 에이다
    • 813
    • +1.88%
    • 이오스
    • 780
    • +6.41%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1.9%
    • 체인링크
    • 19,450
    • -3.47%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