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남성 A 에게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 스터디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A 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네티즌들은 “공개 험담 명예훼손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