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이 비리 등에 연루돼 퇴직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금액이 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반납 대상 금액이 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급여 반납내역’에 따르면 재직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돼 반납 대상이 된 퇴직급여가 88억3111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억5000만 원, 2012년 18억6000만 원, 2013년 18억 원, 2014년 12억6000만 원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19억7000만 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벌로 처벌될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절반까지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서울강남경찰서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천안시 1억9000만 원, 경찰청 1억8000만 원, 공주대학교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 1억6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강남경찰서는 관할 파출소팀장이 피의자로부터 접대와 향응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바 있으며, 지난 2014년에도 소속 팀장이 수사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백 만 원을 수수한 공무원이 해임되고, 다른 직원의 급여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의식 제고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기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