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임박한 한진해운 운명은…"청산 가능성 높다"

입력 2016-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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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4000억∼5000억원의 자구안을 제시한 한진그룹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다. 결국 내달 4일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진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은 자율협약 종료 이전인 이번주로 예상되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게 된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 대신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회사 경영을 맡긴 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존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를 개시한 후 채무 규모를 낮춰준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관리 개시 대신 청산을 결정하게 된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존속가치청산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얼라이언스인 '디 얼라이언스'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올스톱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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