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35.9조원 감면, 국세감면율 14.1%

입력 2016-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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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통해 35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한도(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내인 14%대 초반에서 관리되고 있다.

작년에는 14.1%였고 올해는 13.6%, 내년 13.3%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35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6조5000억 원, 내년 37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1조9383억 원으로 작년보다 1494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658조 원에서 732조 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는 4675억 원으로 작년보다 2888억 원이 증가했다. 적용기업 및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급증했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도 4134억 원으로 작년 1436억원에 비해 2698억 원이나 늘었다.

반면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이 인하되면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2조8158억 원에서 7356억 원 줄어든 2조802억 원이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1조3127억 원에서 8219억 원으로 4908억 원 감소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됐기 대문이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1452억 원 증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가 시작되면서 11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는 701억 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525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세액공제율이 줄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이 17%에서 19%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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