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감정원법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도 처리한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新)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 비준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다.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국가별 기여방안을 스스로 정하되 5년마다 상향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인권법 시행령안 등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