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후보자의 역사 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립대 교수로서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내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점, 형법 등 타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의문, 공군 법무관 복무 당시 서울대 석·박사 과정 이수,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후보자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