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380억여 원을 물게 된 볼보그룹코리아 등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볼보그룹코리아ㆍ다임러트럭코리아ㆍ스카니아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볼보그룹코리아 160억9820만 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6억9100만 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6300만 원의 과징금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볼보그룹코리아 등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대형 화물차 가격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가격 외에 연비, 주행성능 등과 같은 품질과 서비스를 차별화해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차량의 모델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선도 업체 가격을 따라가는 것은 시장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3년까지 덤프트럭 총량을 규제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고, 가격을 담합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격 인상 당시의 시장 상황과 원가, 변동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이들 회사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형 화물차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가격, 연식, 모델 변경, 관세 등의 이유로 판매가격이 비슷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보교환을 했던 경쟁사 간 정기모임은 각 회사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는 영업 담당 직원들이 모인 것”이라며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 하에 가격 합의를 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3년 볼보그룹코리아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6개사에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116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를 포함해 대우송도개발 등 7개사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덤프와 트랙터 등 대형 화물차의 판매가격과 손실률, 판매실적, 재고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볼보그룹코리아는 다음 해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쟁사의 판매실적 정보 등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가격담합은 아니다”라며 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한편 만트럭버스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