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업종에 있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대규모 종합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일본 보다 더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9단체와 함께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ㆍ관ㆍ학 전문가들은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 활력 회복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3일부터 기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실시지침, 지원방안 등 제도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 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8조700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본과 달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므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경우, 기활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소했다. 또 도 실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확실하게 지원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훗날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이 시행되는 3년의 골든타임동안 우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토론에서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장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등이 기업활력법의 실제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이들 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활력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