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협회 "내력벽 철거 6개월 내 재검토 아니면 차라리 백지화"

입력 2016-08-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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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방안을 전면 보류한 것과 관련해 추가 검토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리모델링은 조합원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이 아니라면 개정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부 내력벽 철거는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철거만 단순 부각해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유감"이라며 "1988년 이전에 준공돼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정밀검증과 관련한 용역을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제 3기관에 맡겨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은 용역기관이 앞서 진행했던 곳과 동일해 다양한 검토와 비교 검증이 될 수 없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또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율 기준을 현행 '5분의 4(80%)'에서 '4분의 3(75%)'으로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국토부가 리모델링 사업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4분의 3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입법예고에는 아무 언급없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밖에 △안전성 검토기관 △안전성 검토 법정기한 30일 준수 △인허가기관 전문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어 4월 내력벽을 어느 수준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러나 안전성을 이유로 8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해당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안정성 문제를 거친 뒤 오는 2019년 3월부터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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