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부 15년, 계모 20년 징역 선고

입력 2016-08-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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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뉴스 관련 보도 캡처)
(출처=KBS 뉴스 관련 보도 캡처)

7살 아들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원영 군의 계모와 친부가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원영 군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방청석에 있던 100여명은 "항소"를 외치며 "판사님 너무하십니다"라며 죗값이 약하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이어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엄정한 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행위에 넘어서는 형을 선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계모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원영 군을 난방도 안되는 화장실(가로 174㎝, 세로 189㎝)에 가둔 채 굶기고 전신에 락스를 붓는 등의 학대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친부인 신 씨는 김 씨의 가혹한 학대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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