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만능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바이오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 일들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칼럼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합법성이나 사업성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필요한 기구나 가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대개 간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아는 사이끼리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동업계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피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관계이고, 돈이나 물건이 아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아닌 동업계약이 되는 것이다.
동업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조건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가 중요한 것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위 사람들의 불명확한 조언에 막연히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우리는 5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다. 위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대체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고발당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봐왔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기구나 가구 등의 리스계약과 같은 것들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만 믿지 말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확보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요즘 공간을 같이 쓰는 형태의 창업이 많은데 정말 꼼꼼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료의 적정성, 공간의 독립성 또는 회사 비밀의 유지가능성, 그 밖의 보안문제 및 추후 확장 이전시 이전비용 등 고려가능 한 최대한의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나 유투브에 올릴 동영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타인의 이미지나 서체 등을 함부로 사용하여 추후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연구, 개발 및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거나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을 때 무경험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나 개발에 있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면 여러 사용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오픈 소스의 경우 일단 사용을 무료로 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거나, 이를 이용해 유상의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외국어로 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는 일도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완전한 공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