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CEO.(르노삼성)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지난달 29일 예정됐지만, 박 사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1일 오전 열린 심문에는 박 사장이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에게는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사장은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 사장은 당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의 인증을 받기 위해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