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29일 열고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및 관련 연구개발(R&D)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제조업 분야에 3000만 달러 이상 신규시설 투자 시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의결로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는 해당 사업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는 중국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제이셋(JCET)이 100% 투자한 신설 법인이다. 제이셋의 홍콩법인인 JCET HK로부터 총 2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공장신축 및 관련 장비를 구축 중이다.
산업부는 9월 사업 개시를 앞둔 해당 제조시설이 가동되면 2017년 기준 연매출 2조5000억 원, 연 항공물동량 4000톤을 포함해 2025년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약 2000명의 직접고용 및 연평균 5조6000억 원의 직접생산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