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그룹의 M&A에 관여한 삼일PwC와 투자은행(IB) 전·현직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신 회장이 2004년 정책본부장에 오른 이후 진행된 M&A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혐의가 적용되는 롯데그룹의 M&A 건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이 2000년대 초반에 진행한 M&A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이후의 기업결합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 회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2012년 두산주류BG, AK면세점, 바이더웨이, CS유통, 하이마트 등을 인수했다.
검찰의 롯데그룹 M&A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 회장의 횡령 배임은 국내기업보다는 해외기업 인수에서 더 큰 규모로 발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외기업 인수는 자료가 까다롭고 방대한 만큼 더 긴 수사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2010년 롯데쇼핑의 중국 럭키파이 인수, 롯데칠성음료의 필리핀 펩시 인수 등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롯데그룹 내 시간도 장기간 멈춰 서 있게 됐다. 검찰 수사로 롯데그룹은 새 기업을 인수할 수도, 사업을 재편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 수사 이후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과 롯데케미칼의 미국 화학회사 인수 계획도 철회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지금 일부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면 먹튀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신 회장을 구명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면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면 검찰 기소가 신 회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신 회장이 유죄를 받으면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 일본 측 인사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면서 롯데그룹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