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로 있으면 어디서든 레일바이크 사업할 수 있다

입력 2016-07-21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올해 상반기 현장규제 100건 개선

앞으로는 폐철로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든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장규제 개선 사례 등을 공개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총 1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정부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레일바이크는 철로 위를 움직이는 자전거의 일종으로, 관광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레일바이크는 유원지나 공원 이외의 지역에 있는 폐철로에는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 수 없어 전국 폐철로 813.7㎞ 중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되는 구간은 68.7㎞(8.4%)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재 경북 문경, 강원도 정선 등 전국 17개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7개 지역은 현행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시설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로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도의 기술을 지닌 외국의 특수선박 건조 기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90일밖에 머무를 수 없었다. 고압가스설비 긴급차단장치의 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 정도로 연장하고, 에너지 소비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여부를 점검하는 진단을 면제한다.

추진단은 요양기관이 병원 운영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현행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지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18,000
    • -1.3%
    • 이더리움
    • 4,459,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2.83%
    • 리플
    • 1,127
    • +15.83%
    • 솔라나
    • 305,600
    • +1.46%
    • 에이다
    • 799
    • -1.72%
    • 이오스
    • 775
    • +0.39%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90
    • +8.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0.66%
    • 체인링크
    • 18,770
    • -1.26%
    • 샌드박스
    • 398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