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이렌 울리는 긴급차에 최대 7만원 범칙금 부과

입력 2016-07-19 08:01 수정 2016-07-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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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ㆍ의결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긴급차량에 대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이나 순찰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인건비 항목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양성분 가운데 당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금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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