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식회사 하림의 닭고기에서 합성향균제인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이 기준치의 최고 12배 이상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지역 백화점, 대형할인점, 일반정육점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29점, 돼지고기 43점, 닭고기 28점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물질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험결과 하림셀치킨에서는 기준치(0.10mg/kg)의 4배 이상인 0.49mg/kg이, 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기준치의(0.10mg/kg) 12배 이상인 1.27mg/kg의 엔로플로사신이 검출됐다.
소시모는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닭고기를 전량 리콜 할 것을 하림측에 요청했다. 소시모는 “하림측의 답변에 따르면 닭고기가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하림의 닭고기 생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함이 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또한 미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엔로플록사신 합성항균제의 국내 가금용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농림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닭고기생산을 위하여 항생제가 잔류된 닭고기를 즉시 생산 중지 하도록 생산이력추적제 도입과 생산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해야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닭고기를 전량 회수 조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이력제와 사육농장에 대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