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ㆍ펀드 상장 쉬워진다…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

입력 2016-07-07 11:00 수정 2016-07-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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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가상현실 등 5대 신산업 육성

삼성 등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할 경우 출자금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비상장기업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상장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도 개설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서비스ㆍ가상현실 등 5개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ㆍ벤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서비스 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리츠 상장요건을 비개발형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뉴스테이 개발형은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완화하고 매출액 산정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준다. 보통주시장이 활성화된 리츠에 대해서는 우선주 상장도 허용한다.

종합부동산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현재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관련 업무만 가능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가 임대관리업도 가능하게 해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기관리 임대관리업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 시 법인세를 출자금의 5% 수준으로 공제해 주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도 상장사와 동일하게 해 기존 지분의 50% 초과 인수에서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인정해 주는 식으로 완화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도 개설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 창업 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코넥스시장 상장특례도 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할랄ㆍ코셔 산업과 반려동물법 제정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 프로구단 경기장 임대기간 확대, 상암DMC에 가상현실(VR)클러스터 조성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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