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 사실… 곧 공식 입장 발표”

입력 2016-07-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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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을 불허했다. 공정위가 기업간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5일 통신 업계에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회의 중에 있고, 결과를 토대로 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 카드도 불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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