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공정위가 최종안을 통해 이번 인수안을 허용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례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에 돌입한다.
일반적으로 의견 진술 기한이 2주인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차례로 이번 인수합병을 두고 심사에 착수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중점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통신시장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학계와 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특히 지역·상품별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경쟁 제한성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내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공정위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인수합병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조속한 심사를 요구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해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법정기한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120일이다. 공정위가 밝힌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한편, 이날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당초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일부 매체가 이번 인수합병 기업결합 심사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시정조치 방향, 구체적인 내용, 심사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등 일정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언제 발송할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검토가 필요해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