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면서도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두 달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규정을 이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 할 권한 등을 구분해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더민주의 의지는 확고하다” 며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도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다면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개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의원 개개인이 특권이라 생각하지 말고, 윤리의식을 갖고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서영교 의원의 문제는 우리 당의 징계절차와 결과를 따르면 된다”며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는데, 안호영 의원의 경우처럼 억울하게 지적된 사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