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이용 170억원 대출 사기…은행 임직원도 연루

입력 2016-06-30 17:54 수정 2016-07-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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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통해 허위 매출을 신고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원대 사기대출을 한 사기범과 은행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실소유주 안모(41) 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차모(58) 씨 등 9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사 등 사실상 페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 10곳을 인수해 매출을 조작한 뒤 8개 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를 1억여원에 인수한 뒤 수년 간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고 명의상 대표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임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지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 씨 등의 업체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대출을 해줘 다른 회사의 대출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식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은행 지점장도 지난해 4월 같은 수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브로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5명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은행 임직원들과 사기범들을 중개하고 2000만원~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가 마치 수십억원의 매출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 신고해 제1금융권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라며 “각종 금융비리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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