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우리나라는 갈치 할당량 증대를 요구했고 일본측은 우리 어선을 35%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은 6월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상에는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과 아사카와 쿄오꼬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2016년 어기(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양국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 증대(2150→5000톤)를 요구했다. 또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조업, 조업 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난 2015년 1월9일 개최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 측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6월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로 나포가 된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비상대책반을 운용해 우리 어선의 조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은 6월30일 자정까지 일본 수역 내 우리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도록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일 양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차기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