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3일 “정부가 부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5·6호기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의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수중취배수 공사용 배전선로 설치공사,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 명목으로 총 273억원을 이미 지출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시멘트 등 건설자재는 물론이고 안전등급 충전기와 전압조정 변압기 등 주요 기자재 61건에 총 1조7802억원의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건설허가 전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기도 안 찬다”며 “벌써 용역을 주고 공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반경 30㎞ 내에는 380만 명이 산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국가 붕괴까지 불러올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주요 계약을 추진하고, 원안위의 결정 전에 (일부 공사를) 추진해도 원안위법 위반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다수 호기를 한 단지에 집적했을 때 생기는 안정성 문제도 원안위가 충분히 심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원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부지정지공사 등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경우처럼 건설허가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