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도로 주행에 따른 환경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질소산화경유버스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물 배출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모든 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혜택을 확대해 2020년까지 누적 친환경차 150만대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송 분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신제작차 도로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실도로 인증검사는 고(저)온, 에어컨 가동, 급가속 등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의 실내 인증기준 대비 질소산화물이 4~10배 배출된다.
실내 인증기준 대비 허용수준은 대형차(3.5톤 이상)의 경우 2.0배 이내에서 2017년부터 1.5배 이내로 제한한다.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 2.1배 이내에서 2020년부터 1.5배 이내로 줄인다.
또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매연 15%→10% 이내)한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 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는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경우 내년부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 노선버스(380.09원/L)에서 CNG 노선·전세버스(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현재 경유노선버스 유가보조금은 연간 3000억원(2만대×1500만원/대) 수준이다. 모든 노선·전세버스 CNG 전환 후 유가보조금은 연간 3800억원(9만7000대×400만원/대) 규모로 맞출 계획이다.
내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2018년 시행할 예정이다.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한다.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 시 면허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동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전기차 수소차 전용번호판 도입 인센티브 확대 =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160만대 중 48만대) 수준을 친환경차로 대체해 누적 15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별 규모는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하이브리드차 124만대 등이다. 행정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충전인프라의 경우 2020년까지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근거리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민간(한국전력 등)의 전기차 충전소를 누적 3000기로 확충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100기로 늘린다. 이에 충전소 1기당 담당 범위는 지난해 185.7㎢에서 2020년이면 33.2㎢ 수준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일반 220V와 동일) 설치를 2017년 의무화한다. 2018년까지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194곳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차 충전소도 거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감면(2020년까지)을 검토한다. 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추진한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 보유 사업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기버스 보급지역은 4개 도시에서 10개 선도도시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당 5억원 수준인 전기버스 구매비용을 고려한 지원금액 상향조정도 검토한다.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소버스를 개발하고, 그 전까지 노선버스에 수소버스 시범보급을 확대한다.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민자타당성 검토 중) 및 신안산선(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중)은 조기 도입한다. 친환경대량운송 수단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노선수 3→5개, 연장 62km→134km)한다. 또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한다. 공해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한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LEZ)를 수도권 3개 시·도와 긴밀한 협의 후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 광역 경유 시내버스를 저공해화하도록 협의(서울↔인천·경기)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off-road)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대책으로는 질소산화물 배출(실험실 인증 대비 과다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실도로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현재 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운행조건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