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조니워커 등의 수입 양주(위스키)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혓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매출은 3665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 6월께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키맨이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 지정된다.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키맨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왔는데 2014년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이 원천징수금액이 22%(기타소득)에서 3.3%(종합소득)으로 축소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을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사라지고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의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