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히려 통상 임금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경련이 기업 25개(500인 이상)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기된 통상 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었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5년 말이 44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금아리무진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이 34건(39.5%), 금아리무진 판결 전이 5건(5.8%), 2016년 이후 3건(3.5%) 순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았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는 법 규정 미비(36.0%) 때문이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34.0%),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24.0%), 복잡한 임금구성(6.0%)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으로 고정성 충족 여부를 응답한 기업은 13곳(52.0%), ‘신의칙 인정 여부를 응답한 기업은 11곳(44.0%)이었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판결 확정이나 소송 취하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7건(8.1%)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평균 4억6000만원(응답 20개 기업) 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59.3%가 1심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소송비용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2015년도 인건비 대비 41.2%였다. 구간별로 25% 이하가 9곳(39.1%), 25%~50%가 8곳(34.8%), 50%~75%가 2곳(8.7%), 75%~100%가 2곳(8.7%), 100% 초과가 2곳(8.7%)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48.4%였다. 구간별로 50%~75%가 9곳(39.1%), 25% 이하가 7곳(30.4%), 25%~50% 가 5곳(21.7%)이었으며, 100% 초과 기업도 1곳(4.4%)이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건비 발생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6곳(64.0%)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 가능성이 4곳(16.0%), 노사 신뢰하락이 2곳(8.0%),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가 2곳(8.0%)이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32.0%)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조정과 임금항목 단순화가 각각 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이 20.0%를 차지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약 2년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 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