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됐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만 시행해왔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경우와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나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확대로 지방은행들은 직원 교육에 전력하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미 2월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만큼 전산시스템은 사전에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소득증빙서류 등 준비 절차에 대한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우려됐던 대출절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56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 중 가계대출도 2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