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가계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정비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의 경우와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나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현장 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지속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