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응 기조' 바뀌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강수'

입력 2016-04-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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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6차 비상총회'서 가결… '여소야대' 국회 통한 여론전도 적극 나설 듯

▲'제6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 총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과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6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 총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과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2개월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다, 정치권 현안이었던 총선도 마무리된 시점인만큼, 대(對) 정부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 90% 이상이 비대위 측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정기섭<사진> 비대위 대표위원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 자체에 대한 타당성은 뒤로 하고,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라며 "물론, 힘센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 스스로 움직임을 보여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사건 발생 90일 이내 제기가 가능하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도 지난 2월 초 이뤄졌던 만큼, 90일이라는 기일 안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카드'를 선제적으로 던진 셈이다.

소송을 맡은 김광일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면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며 "정부와 지나치게 대립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담이 적은 반면 실익이 많은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보상 대책 등에서 정부로부터 불리한 대답을 얻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은 법치주의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며 "헌법에 따른 절차와 보상책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부와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총선 전까지 입주기업들은 '신중 모드'로 지키며 대 정부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달 계획했던 방북 승인 신청도 보류하며 이달 말 예정된 정부의 보상대책 실태조사 결과 발표만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점으로 대 정부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6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치권을 대상으로도 개성공단 현안과 함께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총선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엔 대북정책도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제재 관련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던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에 현실적인 보상 및 공단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도 "방북 신청은 정부만 탓한다는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개성공단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정치권, 정부, 여론 등을 통해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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