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가계자금 500만원 대출이 필요해 대출광고를 보고 한 대부중개에 연락했다가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향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에 무려 1억원의 대출을 여러금융회사로부터 나눠 받았다.
이후 A씨는 대출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끊어져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하는 사기성 영업이 횡행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출중개업자가 소액의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6개월뒤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하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출 중개도 활발해져 중개업자간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상황에 따른 신종 사기라는 분석이다.
대출중개수수료 규모는 2014년 상반기 398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 10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중개인과의 통화내역을 녹취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의 '서민대출 안내'와 '한국이지론' 등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