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시행으로 보험업계와 대부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보험금이 허투루 지급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대부업체는 대출 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고객이탈과 함께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대부업법 등 9개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그동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수범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벌금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올렸다. 상습 범죄자의 경우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형량의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됐다.
사기금액이 5억~50억원 수준이면 3년 이상 징역형,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각각 내려진다.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처벌 수위 강화는 보험사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되면서 보험사는 위험률 차익 악화를, 보험소비자는 보험료 인상이란 피해를 겪고 있다. 위험률 차익이란 보험회사가 사고율로 산정했던 확률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생긴 이익금을 말한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생명보험 877억800만원, 손해보험 5120억21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보협회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대책반(검찰), 금융범죄전담팀(경찰) 등의 보험범죄수사 전담·전문조직의 기능 확충을 통해 수사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통과로 업계가 휘청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34.9%에서 연27.9%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금리상한 인하로 대부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저신용자는 대출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대손율 11~15% 기준) 금리를 산출한 결과 △6등급 23.1~27.1% △7등급 26.3~30.3% △8등급 31.5~35.5% △9등급 35.1~39.1%로 각각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이 이번 대부업법으로 적용되는 27.9% 금리로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신용등급 7등급인 금융소비자까지만 대출을 해야 하는 셈이다. 8등급과 9등급 금융소비자는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출 사례를 적용했을 때 저신용자 약 35만명(대손율 11%)에서 약 74만명(대손율 15%)이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여기에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은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소형 대부업자는 최근 대부협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상한금리가 낮아지면 결국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시장으로 숨어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현추세가 이어진다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대부업체 규모는 향후 5년 내에 30~50%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모사채 발행, 은행 대출 등 대부업체에 제한된 차별규제를 완화해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