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직불제’에 업계 강력 반발…“근로자 체불만 늘어날 뿐”

입력 2016-04-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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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주는 직불제를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ㆍ장비ㆍ자재ㆍ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직불제가 시행되면 발주자가 대금을 줬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대금이 묶여 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건설현장 당사자 중 하도급업자만 찬성하고 나머지인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당장 공공공사를 수주해 책임 시공해야 하는 원사업자 입장인 종합건설 업계에선 공사 감독 및 품질 보증 미흡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제 확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령 체계에 반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대금 직불은 일을 시킨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해 현장관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하도급자의 재정ㆍ관리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체불이 양산되는 사례에서 보듯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공정위의 하도급대급 직불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ㆍ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설 명절 당시 악성 체불 23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이 하도급 업체 때문에 발생했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입장만 볼 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애환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 업계만이 하도급 거래가 투명해졌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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