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피난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비자금 조성과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란 무엇일까.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조세피난처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 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 바하마ㆍ버뮤다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조세피난처는 보통 저세율국(Low tax Havens),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완전 조세회피 무세지역), 택스 셸터(tax shelter, 국외 소득 면세국), 택스 리조트(tax resort,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로 구분된다.
우선 저세율국은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다. 대표적인 국가는 바레인, 모나코, 싱가포르 등이다.
택스 파라다이스는 면세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설립이 간단하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멘제도 등이다.
이어 택스 셸터는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다.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끝으로 택스 리조트는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