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고연봉자들의 임금이 배제된다. 기업이 고연봉자들에게만 임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사내 유보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해 기업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의 투자와 배당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업의 임금 증가액을 명확히했다. 기업의 임금 증가액은 기본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임금 합계액을 비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임금 합계액을 계산할 때 임원 임금이나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든 사업연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 직원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생기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임금 합계액에 그대로 반영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 직원이 발생하면 기업의 임금 증가액이 줄어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 신규 채용이 생기면 임금 증가액이 커져 세금을 적용받는 기업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사업연도 말에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실제 배당은 그 다음해에 지급하더라도 배당은 전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해운기업 중에서는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톤세제도는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전체 해운기업 중에서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곳은 30∼40%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