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최대 70%까지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상반기 중 최대 11조3000억원이 집행돼 협력업체 2만여 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발전6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4개 기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금지급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및 협력업체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자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하고,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에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률 확대 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금 신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14개 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현재 한전 등 14개 기관은 자체 지침으로 계약금액의 30%~50%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예규 등 상위법령에서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에너지 공공기관이 선금 지급한 계약건수는 전체계약 중 약 12%(금액 기준 11%) 수준에 그쳤다.
이들 기관은 선금지급 활성화를 통해 약 2만6000개(계약업체 6000개, 협력업체 2만개)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4개 기관의 올해 총 예상 계약규모는 약 16조2000억원으로, 상반기 중 최대 11조3000억원 규모의 집행을 전망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14개 기관장, 대기업 및 협력업체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