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두얼굴] 7년간 계약유지율 살펴보니…

입력 2016-03-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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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 48.5%·현대해상 46.8%…낮은 초기수익률 절반 갈아탔다

대표적인 노후보장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절반에 육박하는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해 원금 손실 위험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초기 수익률과 보험사의‘불완전 판매’가 해지율 증가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투데이가 전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대표상품을 대상으로 7년간 계약유지율(지난해 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사는 알리안츠생명,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가장 높은 중도 해지율을 보였다.

현재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 14곳(35개 상품), 손해보험사 10곳(35개 상품)에서 판매하고 있다. 손보사 판매건수(145만8862건)가 생보사 판매건수(145만2249건)를 소폭 앞선다.

통상 연금저축보험은 7~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해야 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있다.

생보사 중 7년간 유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48.5%를 보인 알리안츠생명(나이스플랜연금보험)이다. 한화생명(하이드림연금보험)은 50.55%로 두번째로 저조했다. 가입자 절반이 7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해 원금손실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다만 낮은 계약유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계약을 유지할 사람한테만 판매하라는 식의 교육을 설계사들에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골드연금보험)은 69.55%로 계약유지율이 가장 양호했다. 교보생명(교보연금보험)은 62.89%, 동부생명(강력추천연금보험)은 60.93%, KDB생명(노후사랑연금보험)은 53.87%로 뒤를 이었다.

계약유지 기간을 10년으로 넓혀도 알리안츠생명(47.14%)은 계약유지율이 가장 낮았다. KDB생명(56.06%)은 두번째로 저조했다. ‘빅3’생보사인 삼성생명(68.5%), 교보생명(60.08%), 한화생명(56.28%)은 상대적으로 계약유지율이 높았다.

전체 생보사의 계약유지율은 가입 5년차에 진입하면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입 1~3년 동안 80% 수준이던 유지율은 5년간 유지율(59.5%), 7년간 유지율(57.7%), 10년간 유지율(57.7%)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손보사 중 7년간 유지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46.83%인 현대해상(노후웰스플러스보험)이다.

동부화재(프로미라이프 연금보험)는 57.43%로 계약 유지율이 가장 양호했다. MG손해보험(그린연금실버) 48.98%, 삼성화재(아름다운생활) 48.47%, 메리츠화재(노후생활지킴이보험) 47.58% 순으로 계약유지율이 높았다.

10년 계약유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MG손보(46.01%)였다. 메리츠화재가 58.43%로 계약유지율이 가장 양호했다.

MG손보 관계자는 “계약건수가 자체가 타사에 비해 많지 않아 중도 해지자가 조금만 늘어도 해지율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 역시 가입기간 3~5년차에 접어들면서 해지율이 급증했다.

가입 1년차 87.8%를 보인 계약유지율은 3년간 유지율(68.1%), 5년간 유지율(57.3%), 7년간 유지율(49%)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중도 해지율이 높은 것은 낮은 초기수익률과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7~10년 이내, 매달 납입액의 7~10%가 사업비로 떼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다. 이에따라 초기 수익률이 좋은 연금펀드나 연금신탁 쪽으로 계약이전이 많이 해, 연금저축보험 해지율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7년 이후에는 공제되는 사업비가 1~2%(관리 유지비 명목)로 대폭 줄어들어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상품팀 관계자는 “가입 초기에는 수수료가 적은 연금 신탁이나 펀드가 유리할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사업비가 차감되는 연금저축보험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필수사항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한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기간에는 연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중도 해지 하면 기타소득세(16.5%)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약유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 관계자는 “장기가입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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