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反해킹팀’ 꾸린다

입력 2016-03-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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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해킹 우려 높아지자 조직신설·인력확충 등 정보보호 강화책 마련

사이버 해킹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정보 보안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원을 통해 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것에 따라 내부 장비 점검은 물론, 모니터링 강화, 주말 당직, 비상근무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분리했다.

현대해상 역시 정보보안에 신경쓰고 있다. 3년 전 3명에 불과했던 정보보안 인력을 19명으로 확충하고 전담부서인 정보보호부를 별도로 조직했다. 작년 1월엔 CISO 담당 임원을 영입했다. 현대해상은 시스템 관리는 물론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및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전임직원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정부 유출과 내부로 유입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KB손해보험도 CISO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총 16명으로 구성된 정보보호부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정보보호부는 담당 부장을 비롯해 정보보보기획팀(6명), 정보보호점검팀(5명), 개인정보보호팀(4명)으로 세분화해 구성돼 있다.

지난해 고객정보 보호 일환으로 지역단 및 보상·손해사정 센터, 텔레마케팅(TM) 대리점 등 76개소 점검을 완료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사이버 테러 등 해킹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정보보호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등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가입할 수 있는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상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배상청구액, 피해액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성격이다.

삼성화재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은행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현대해상 역시 정보유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 등 피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갖고 있다.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로 인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는 등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다.

한화손해보험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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