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224개소 시ㆍ군ㆍ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해 ‘마음의 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춘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적 증상만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리닝)를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심리부검에서 자살자의 28%가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 수면부족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부인과ㆍ소아과에서 산후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산후우울증에도 고운맘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시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 해 환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비급여 정신요법 및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산항ㆍ인천항 밀입국 사건 등 보안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만보안 강화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하반기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번 사고를 낸 선박의 경우 6개월, 2회째는 1년, 3회째는 영구적으로 입항을 금지할 방침이다.
항만보안공사 관할 내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주고 선원 이탈 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에 대한 보안인력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