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적용한 이후 난폭운전자 35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도입된 12일부터 21일까지 3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법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행위로 규정했다.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단속 및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30)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백터널 안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광주 서부경찰서도 20일 낮 12시15분께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차를 몰다 급제동을 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운전자를 적발해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두 사례 모두 뒤에서 따라오던 운전자가 이들의 위법행위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며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서 전날까지 235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영상을 분석 중으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