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건당 1건꼴로 패소…지난해 돌려 준 과징금만 3000억 넘어

입력 2016-0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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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라면값 담합사건 패소 등으로)공정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이 지지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2년간 패소율이 15%가 넘고 지난해에만 과징금을 돌려준 액수가 3126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매겼다가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6건당 1건꼴로 패소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2년 4.4%에 불과했지만 2013년 6.5%, 2014년 16.8%, 지난해 15.8%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도 2012년 111억원 수준에서 2014년 1479억원, 2015년 312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정위측은 패소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전체 소송 통계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이 지난 3년간 78.5%였는데, 행정부 전체로는 48.8%로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패소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사건이라도 여러 기업이 관련됐을 때 공정위가 패소하면 패소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다. 판사들이 담합사건을 다른 형사ㆍ민사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담합사건의 경우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사건가담자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관예우도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사건을 주로 맡는 로펌에는 공정위 고위간부 출신들이 즐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퇴직하거나 공정위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63명이 김앤장 등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공정위는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업무프로세스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 또 법원과의 다양한 업무 교류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 특징 등 공감대를 갖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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