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했다.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60% 깎아주는 내용이다.
국회가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했다.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60% 깎아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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