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월 임시국회내 법안·선거구획정해야"

입력 2016-01-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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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가칭)은 31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설 전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 개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샷법과 관련,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트집잡고 통과를 못 시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고 상정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며 "굳이 의장이 직권상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2월 2일 창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당 대표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주앉아 2월 임시국회에서 19대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필수 정책과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며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의 설 연휴 전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보육대란과 관련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를 구성할 것을 추가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국회 본회의 파행에 대해 여야 정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번에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다른 법을 연계해서 발목잡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더민주가 약속을 깼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법안을 뒤집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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