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11∼22일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체 387곳을 점검, 법규를 위반한 58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변조·경과 29곳, 무허가 제조·판매 4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곳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과제조업체인 화성 A푸드는 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 국산현미 30%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싸라기(부스러진 쌀알)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를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푸드는 쌀에 비해 납품가가 절반도 안 되는 싸라기 50t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쌀과자를 만들어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인 D상사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년부터 뻥튀기 과자를 생산·판매해 5년여간 1억4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부천 F마트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한과류 등 제수용품 6개 품목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고 남양주 H마트는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유통하다 단속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5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또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제품 4.6t을 압류하고 식품 규격미달로 의심되는 제품 41건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